법인의 종류로는 (1) 공법인과 사법인 (2)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4)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등이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됩니다(민법 제31조).
우리 나라의 비영리법인에는 허가주의(제32조), 영리법인에는 준칙주의(제39조), 특수법인에는 특허주의(특별법에 의함)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 어느 법인이든 사업계획서와 정관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법인 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으로 발급된 자본금 잔고 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에는 상호, 목적 등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발행 할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 자산의 투자·운용배당금 등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민법상의 법인설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42조, 45조 3항).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자나 발기인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가 수익창출이 늘어나면서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신뢰를 얻고, 세금 절세에 유리하므로 1인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법인설립 시 대표이사 1인으로 100% 지분 소유하고, 감사를 지분 없이 설정해서 설립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허가여부를 문의하여 사업계획서나 정관등을 작성하여 설립허가증을 받은 후 3주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고 등기 후 1주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관계규정을 정확히 읽어보고 필요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하나하나씩 준비하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자기 일들을 하면서 진행하기란 쉽지는 않고, 비효율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되므로 행정사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등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는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입장에서 법인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