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음주운전

권익위 고충민원과장 출신 '민원해결사'

보통 음주단속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조사를 받게 되며, '임시운전증명서'(40일 유효)를 교부받게 되고, 약 2주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통보받고, 약 1~2개월 이내에 법원판사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이어야 만 하고, 다음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과 같은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60~80일내에 재결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키는 "완전 구제" 나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됨으로써 "일부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생계형운전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의 신청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적시하여 그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따지거나 억울하게 단속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구제 필수사항

술에 취한 상태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1. 누구든지 알코올농도가 0. 05%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혈액측정)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법 제73조)
1.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할 경우
2. 운전면허효력정지 처분으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3.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게 될 때 교육을 원하는 자
4. 특별교통안전교육은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시한다.
5. 교육이수 시 벌점 20점이 경감된다.
6. 질병이나 부상, 신체가 구속된 경우, 기타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조치 및 신고 불이행 : 5년
2. 음주운전이 아닌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조치 및 신고불이행 : 4년
3.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년
4.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2년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
교통사고자에 대한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사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피해자 구호조치 불이행,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2.다음의 11개 항목 위반의 경우
-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으로 운전한 경우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기준[별표 28]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혈중알코올 농도 및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기준 [별표 28]

처벌기준 위반내용
면허취소 1.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2.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3.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면허취소 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면허정지 술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혈중알콜농도별 벌금 액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처벌기준 위반내용
0.2퍼센트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 구제 필요성

  1. 음주단속에 걸리면 당사자는 거의 멘붕상태에 빠져 차분한 대응이 어렵다.
  2.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되고, 재취득에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3. 따라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경감을 받는 온갖 노력이 필요하다.
  4. 이 분야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야 가성비가 높다.
  5. 행정사는 각 자의 입장과 처한 상황에 맡는 지혜로운 주장과 입증을 해야한다.
고충민원행정사 장태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특별조사팀장, 민원과장을 두루 경험하고 최근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고, 양 당사자간 쟁점에서 청구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