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과 필요한 신체검사등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검사결과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아야만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서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조사관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가보훈처장은 권익위의 결정에 따른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군생활중에 병영생활에서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분명한데도
당시에 국군병원에 진료나 입원을 한 의무기록이 없어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군생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인우보증은 참고만 될 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후 수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에서 우울증등 정신장애로 자살한 사람도 보훈대상자로 시정권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군생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 등
- 적용 대상 및 공상군경 개념 (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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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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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상군경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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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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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가족)이 되려는 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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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내용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병상기록, 기타 사실증명관련)-
- 3.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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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법 제6조의3,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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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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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체검사는 신체검사(신규신청),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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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
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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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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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의 차이 (2012년 7월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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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률상 차이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자 (국가유공자법제4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자(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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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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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며,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이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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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행정사 장태동은 공무원 재직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특별조사팀장,
민원과장을 두루 경험하고 최근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양 당사자 간 쟁점에서 청구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