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강임, 휴가,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과 부작위로서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이 청구대상 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임)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원처분청은 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은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90일이내에 종결되며,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청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 받은 징계이거나 실제 범한 내용보다 가혹하다거나, 징계처분을 안해도 되는 경미한 일이거나, 단순한 실수나 과실로 빚어진 것이거나, 민원제기로 인해 어쩔수 없이 받는 징계이거나, 보복성 징계이거나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소청이유에서 충분히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 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사본, 탄원서 등)등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무엇보다도 소청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과 위원들을 감동시킬만한 문장구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징계처분을 당하면 반드시 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많은 부분 정상이 참작되고, 원 처분에 비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으므로 소청심사청구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