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다양한 경우에서 예기치 않거나 조그만 실수로 다양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처분 등)을 당하여 생존권은 물론 사업의 존폐위기 까지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처분내용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구제 받거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지, 평상심을 찾아 더 냉정한 자세로 집중하여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82조는 위 4개항목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 나왔을 때는 먼저 영업정지 감경을 받아 1개월로 줄여야 과징금으로 전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영업주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손님이 청소년을 합석시키는 경우,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출입하여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 주점 또는 식당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하거나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악한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나 검찰청에 업주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 결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1개월로 경감되게 되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없거나 위반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인 경우, 또는 과거 동종 위반 전력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구제를 받거나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집행정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행정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유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행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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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 |
다. 청소년유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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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
5 8 10 13 16 23 31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사항 | 영업정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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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2개월 | 3개월 |
위반사항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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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2) 청소년에게 손님 호객· 유인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 차종류 배달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