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영업정지

권익위 고충민원과장 출신 '민원해결사'

살다보면 다양한 경우에서 예기치 않거나 조그만 실수로 다양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처분 등)을 당하여 생존권은 물론 사업의 존폐위기 까지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처분내용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구제 받거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지, 평상심을 찾아 더 냉정한 자세로 집중하여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82조는 위 4개항목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처분이 나왔을 때는 먼저 영업정지 감경을 받아 1개월로 줄여야 과징금으로 전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영업주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손님이 청소년을 합석시키는 경우,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출입하여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 주점 또는 식당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을 하거나 심지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악한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나 검찰청에 업주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 결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이 아닌 1개월로 경감되게 되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행정심판은 반드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없거나 위반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실수인 경우, 또는 과거 동종 위반 전력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구제를 받거나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집행정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행정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유예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관련 영업자가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식품위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44조)
1.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5.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6.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제82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부과로 갈음할 수 없다.

※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다. 청소년유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

※ [별표1]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단위:만원)
1
2
3
4
5
6
7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5
8
10
13
16
23
31

※ [별표3]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1. 일반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위반의 내용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
  • 4.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영업정지기준
1차 2차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개월 3개월

※ [벌칙]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벌칙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위반시)

위반사항 벌칙
청소년유해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2) 청소년에게 손님 호객· 유인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 차종류 배달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고충민원행정사 장태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특별조사팀장, 민원과장을 두루 경험하고 최근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고, 양 당사자간 쟁점에서 청구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