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학교단위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각 시·도 단위별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국무총리실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의 장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만족을 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은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사려 깊게 생각하여야 하고, 여러 조치들이 이행될 때 자녀의 면학과 성격에 미치는 영향, 이후에 예견되는 장래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감정이 앞서게 되어 자칫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계속하여 협의하면서 냉정하게 대응해나가면서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부모였을 때, 자녀가 학교폭력문제로 학교가기를 기피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성격까지 변화되어 우울증 직전까지 변화 되는 모습을 직접 겪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과 학교장을 찾아 여러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을 모색했지만 많은 고민과 낙심을 거듭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장과 담임은 학교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