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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국가유공자권익위 고충민원과장 출신 '민원해결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조사·확인과 필요한 신체검사등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등 총 4회에 걸쳐 가능하며, 검사결과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아야만 국가보훈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서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조사관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가보훈처장은 권익위의 결정에 따른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군생활중에 병영생활에서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분명한데도 당시에 국군병원에 진료나 입원을 한 의무기록이 없어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현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군생활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인우보증은 참고만 될 뿐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후 수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에서 우울증등 정신장애로 자살한 사람도 보훈대상자로 시정권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군생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 등
고충민원행정사 장태동은 공무원 재직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 조사관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특별조사팀장,
민원과장을 두루 경험하고 최근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양 당사자 간 쟁점에서 청구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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