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선 조사분석팀장

외국계 글로벌기업 출신 '재무·회계 전문가'

저는 장태동 행정사와 함께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사분석팀장 우지선입니다. 저는 신고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추가 채증 및 신고서의 작성,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총 471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정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금액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향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예산의 부정사용(횡령, 유용, 목적외 사용등) 및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횡령 또는 목적외 사용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패신고 시 부당이득(부정수급) 환수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5만 8,30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1만 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했습니다. 권익위에 신고하는 사건의 이첩·송부율이 불과 27.7%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머지 72.3%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또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소위 “000 카더라” 수준의 내용은 조사(수사)조차 안되고 권익위에서 자체종결되는 건이 72.3%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맡은 사건의 100%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고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권익위에서 자체종결시키거나, 조사(수사)기관에서 바로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고내용 파악 및 분석, 증거의 채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수사 단계의 모니터링등 사후관리 과정에서 세심하고 프로페셔널한 업무처리가 중요합니다.

이 업무는 처리 경험과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고자가 신분누설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자신 또는 가족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부패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신분누설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에서 15년 이상 기업회계와 재무분석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년간 부패·공익신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신고자와 함께 어렵게 신고한 내용이 조사·수사로 연결되어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한번 물면 이빨이 빠져도 놓지 않는다”는 사냥개 정신과 “가능성의 극한치까지 도전한다”는 것을 목표로 신고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지선 조사분석팀장

■ 경력

  • IPIA 국제탐정사(Private Investigator)
  • 공공재정분석 애널리스트
  • 기업회계 및 재무분석 프로페셔널
  • 공익·부패사건 조사분석팀장
  • 한국정부회계학회 정회원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Korea) Accountant
  • 한국노바티스(Novartis Korea) Accountant
  • 한국다케다제약(Takeda Korea) Accountant
  • 아트디저트(Art Desser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