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행정고시 제20회(1977년)에 합격하여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출발하여 법제처 법제관, 행정심판과장,행정심판심의관, 법제심의관, 법제국장 및 법령해석국장을 거친 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1급 고위공무원)을 끝으로 2013년에 36년의 공직을 내려 놓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다가 장태동 고충민원 행정사와 함께 행정사로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제처에서 근무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법령에 대한 법제심사, 법령해석 및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법제심사업무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령 전반에 대한 식견을 넓혔고, 법령해석업무를 통하여 수 많은 행정부의 법령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재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다년간의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관련 행정심판실무를 맡아 운영하면서 다양한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후 2010년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다양한 행정심판사건을 심의 처리하였고, 2015년부터 6년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 많은 지방행정기관 관련 행정심판사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행정심판 관련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행정실무를 경험한 장태동 고충민원 행정사와 함께 고객님들이 행정기관으로 받은 각종 억울한 사건을 고객님들 편에서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