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공인증개사법, 농지법등 471개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신고자가 신변보호를 요구할 경우 신변보호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결과, 추징(환수)금액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외부고발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를 한 자는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과,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사용하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이상 30%이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신고 및, 공직자 부패신고 그리고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등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신고이유와 충분한 근거자료, 입증자료를 잘 찾아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대충 일기 쓰듯 작성하여 신고하면 그 만큼 효과가 반감되오니 권익위에서 조사관과 고충민원과장을 오랫동안 일해 온 고충민원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저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정확한 자료작성, 그리고 더 많은 입증자료를 찾아내어 명확한 공익(부패)신고가 되어 실질적인 처분으로 연결되어 신고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