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권익위 고충민원과장 출신 '민원해결사'
신문고를 울리시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 사전에 당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함
  • 제출기한이나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오래된 민원도 제출가능함
  • 처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기관 간에 중재· 조정 및 현장해결도 가능함

고충민원 처리 절차

01.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하며, 접수된 민원은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 민원성격이나 예측되는 결과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고충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지, 행정심판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처리경험이 있는 전문행정사 판단 중요
  • 조사관이나 위원회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호소력있고 논리적인 작성이 중요

02. 민원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이 피신청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출석조사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결론 등을 정밀하게 조사

  • 조사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여 현장설명 및 억울함 또는 부당함 호소가능
  • 조사관이 조사결과검토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 및 근거등 제시
  • 조사관이 현지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 중재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경우, 경험있는 행정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심의.의결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 사실관계와 증거등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억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표명 등

  •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억울함이 호소력있게 입증될 경우 ‘의견표명’도 가능하므로 놀라운 구제기능이 있습니다
  • 기각’을 ‘의견표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노력이 필요합니다
  • 시정권고 인용율 89%, 의견표명 수용율 85% 정도입니다

04. 처리결과 통보

권익위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로 통보

  • * 처리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절차

고충민원제출이 유리한 경우

  • 행정처분내용이 시급히 시정(개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 금전적인 부담이나,오랜 소송이 부담이 되는 경우
  • 당사자간에 원만한 중재 및 합의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
  • 공무원 재직시 고충민원 조사관으로서 민원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고충민원 처리 경험담

살다보면 다양한 경우에서 예기치 않거나 조그만 실수로 다양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을 때 위법· 부당하게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은 다 해 줬는데 나만 해주지 않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은 하지 않았으나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처분내용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구제 받거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지, 평상심을 찾아 더 냉정한 자세로 집중하여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과 고질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자의 적으로 해석하거나 얼마든지 재량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봤으며, 이럴 경우 이것이 오랫동안 한(恨)이 되어 괴롭게 지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에 받혀서 자기 직업까지 포기하면서 투쟁하는 사람도 많이 겪었습니다.

음성꽃동네 입구에 가보니 큰 돌판에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 중산층들은 팍팍한 가계 형편으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이고, 거기서 담당하는 일이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저는 고충민원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특별조사팀장, 민원과장을 두루 경험하였고, 밀양송전탑갈등과 양상이 유사했던 군산새만금송전탑 갈등을 해결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근 조기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므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고객님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결사례

1. 군복무시 구타 등에 의해서 총기자살한 것을 순직처리할 것을 요구(2016. 6. 13.)
아들이 1989년 군생활중 얼차려와 구타를 못 견디어 총기로 자살하였으니 ‘순직’으로 처리해달라 : 아들의 사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
2. 진술절차 및 사전통지 불이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할 것을 요구(2016. 1. 18.)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미 발급 및 진술절차도 불이행했으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3. 네일아트 미용인들이 “사단법인 네일미용업 중앙회” 설립을 요구 (2015. 11. 16.)
네일아트 미용업(손톱·발톱)에 대한 공중위생자 단체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네일미용업 중앙회’을 허가하여 달라: 종사자들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허가 할 것을 의견표명
4. 담장 밖의 화장실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토지보상할 것을 요구(2015. 11. 1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담장 밖에 있는 화장실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실제 사용하는 담장 밖 화장실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
5. 철거한 무허가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요구(2016. 3.3.)
무허가로 사무실을 건축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건물을 자진 철거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자발적으로 시정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6. 차량범퍼가 훼손당하여 신고하였으나 2개월동안 방치한 경찰관을 징계요구(2016. 9. 26.)
누군가 차량의 범퍼를 훼손당하였고, CCTV 녹화영상으로 가해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개월간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시정권고
7.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허가할 것을 요구(2015. 4. 20.)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이미 주변에 건축물 있음에도 무공해 농산물가공공장을 신축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하다: 주변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무공해이므로 공장신축을 허가토록 시정권고
8.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특수교육 강사에 대한 보직해임과 보수삭감은 부당(2015. 10. 10.)
국비지원 받는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신검을 받지 않았다며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여러 정황과 학부모 입장 등을 감안하여 원래대로 게속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
9.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신체검사를 불이행했다며 국비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2015. 9. 10.)
국비지원 받는 어린이집 운전기사가 신검을 받지 않았다며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여러 정황과 학부모 입장 등을 감안하여 원래대로 게속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
1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평등계약 및 부당사항 시정개선 요구(2010. 6. 22.)
프렌차이즈 가맹본부가 편의점 운영시간을 강제하고 정기적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하며, 영업점간 일정 거리 조건 등을 위배하니 제도개선 하여달라 : 불공정 및 부당사항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