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충민원과장 출신 '민원해결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대상
- 음주운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 영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
- 정보공개 거부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 처분
-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 학교폭력사건에 관한 처분
-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 행정기관등의 각종 행정처분 등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절차
심판청구(청구인,90일 이내) → 답변서 제출(처분청, 10일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및 재결 → 재결서 송달(청구인, 피청구인)
행정심판 중요성
살다보면 다양한 경우에서 예기치 않거나 조그만 실수로 다양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을 때 위법· 부당하게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은 다 해 줬는데 나만 해주지 않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은 하지 않았으나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행정처분내용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구제 받거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지, 평상심을 찾아 더 냉정한 자세로 집중하여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실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자의 적으로 해석하거나 얼마든지 재량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봤으며, 이럴 경우 이것이 오랫동안 한이 되어 괴롭게 지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에 받혀서 자기 직업까지 포기하면서 투쟁하는 사람도 많이 겪었습니다.음성꽃동네 입구에 가보니 큰 돌판에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 중산층들은 팍팍한 가계 형편으로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이고, 거기서 담당하는 일이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저는 행정심판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과 특별조사팀장, 민원과장을 두루 경험하였고, 밀양송전탑갈등과 양상이 유사했던 군산새만금송전탑 갈등을 해결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명예퇴직하였으므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고객님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이를 사실관계나 법률적으로 입증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해결사례
- 1. 무사고 경력등을 감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2015. 8. 26.)
-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33년 동안 무사고였으므로 부당하다 : 가혹한 처분이므로 운전면허를 110일로 정지토록 감경재결
- 2.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 2개월 부당(2014. 6. 5.)
-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당하였으나, 신분을 속였고 위반사례가
전무하니 감경하여 달라 : 생계형 영업자로 위반사례가 전무한 점을 감안 40일로 감경재결
- 3.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허가할 것을 요구(2015. 2. 13.)
- 반복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모욕감을 받고 명예를 훼손하여 자녀가 자퇴하였으나 학교
폭력이 아니라며 재심결정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 무혐의 처분한 재심결정을 취소재결
- 4. 군에서 부상이 군 생활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는 부당(2015. 10. 10.)
- 군생활중 관절을 다친 후 반복적인 교육훈련 등으로 악화되었으나 영외거주자이며 군생활
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등록거부 처분 취소재결
- 5.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3개월 처분은 부당(2013. 9. 17.)
-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봉3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감경하여
달라: 향응을 수수사실이 없고 소청인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1개월로 감경토록 변경재결
- 6. 행정심판위원 명단공개 정보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부당(2015. 7. 14.)
- 청구인과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니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인용재결
- 7. 청소년이 습득한 주민등록증 확인소홀로 담배판매 이유로 영업정지는 부당 (2014. 7. 22.)
- 청소년 여부를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다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니 감경하여 달라 : 고의성이 없고 공익에 비해 가혹하므로 7일로 감경재결
- 8. 건설업(조경공사업)의 자본금 보유요건 위반으로 등록말소처분은 부당(2015. 11. 12.)
- 건설업(조경공사업)을 위해 7억원 상당의 조경수 등을 보유하였으나 사업에 투입하지 않았
다며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은 부당 : 자본금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을 취소재결
- 9. 청소년 주류판매로 1개월상당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2015. 3. 30.)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과징금을 1개월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받았으나 영업개시 1개월
미만인 점등을 감안 취소하여 달라 : 위반전력이 없고 질병 등으로 15일로 변경재결
- 10. 무사고 경력등을 감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2015. 8. 26.)
-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최근 13년동안 무사고로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없었으므로 취소는 부당하다 : 이를 인정하여 면허정지 110일로 경감할 것을 재결